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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서 만료 "피해 속출"
등록: 2010-06-09 02:25:13.0 in   댓글: 1  

미국이민 수속중 준 영주권자 혜택에 이용하는 워크퍼밋 카드(노동허가서)를 최근의 지연사태로 제때에 갱신받지 못했음에도 취업을 유지했다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노동허가서를 제때에 갱신받지 못해 시한 만료될 경우 즉각 취업을 중단해야 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이민국에 적체되어 있는 이민서류들 가운데 최근에는 노동허가서가 갑자기 악화되어 왔다.

지난해 영주권 대란을 겪으며 쇄도했던 영주권 신청서 접수자 32만여명이 당시 함께 받았던 노동허가서를 일제히 갱신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동허가서 신청서는 지난 8월말 현재 22만 이상 밀려 있는것으로 밝혀젔다. 이민국은 법 규정상 90일안에 발급하도록 되어있는 노동허가서를 그 기간안에 발급해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민법상 노동허가서의 시한이 만료됐는데도 계속 취업 하는것은 불법취업이 된다. 그러나 상당수 영주권 신청자들은 취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이민국의 늦장처리로 노동허가서의 갱신이 지연되고 있어 속단하고 있는 영주권 신청자들이 많은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새로 발급받거나 갱신한 유효 노동허가서를 소지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취업은 불법 취업으로 간주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시한 만료된 노동허가서로 계속 취업해 불법취업이 되면 후일 영주권신청서를 기각당하는 사유가 된다.

따라서 갱신 지연으로 노동허가서의 유효기간이 새 카드를 받기전에 만료된다면 즉시 취업을 일시 중단해야 한다고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경고했다. 이민 변호사들은 노동허가서의 시한 만료일에도 갱신카드를 받지 못하면 스폰서 고용주와 상의해 일시 취업을 중단하고 새 카드를 받은다음 복귀하는 절차를 밟으라고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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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인의 아픔이....ㅠ.ㅠ 항상 느끼는 거지만... 미국 공무원들 행정이 너무 늦어요...
06/12/2010 | 05:37:35AM   Fairfax,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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