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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비자 스폰서 잘못하면 "교회에 불똥"
등록: 2010-06-09 02:25:55.0 in   댓글: 1  

지난 11월 26일 이민서비스국(USCIS)이 비이민 종교비자(R-1)에 대한 취득절차를 강화하는 개정법규를 발표한 이후 교회 등 종교기관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이민국은 6일 관보에서 새 종교비자 규정안에 의해 교회 등에서 채용한 종교비자 소지자가 그만두거나 근무기간이 끝났을 경우 고용주가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한편, 새 규정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민국은 새로 개정된 최종 법규를 근거로 종교 관련 비자의 신청과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종교비자를 받을 수 있는 직종을 ‘종교 고유의 기능’으로 제한함으로, 종교비자 취득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각종 사기를 근절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법규는 비이민 종교비자 신청시 스폰서의 비자 청원서(I-129)의 의무 제출, 현행 36개월의 종교비자 유효기간을 30개월로 축소, 종교비자 접수창구를 영사관이 아닌 USCIS로 일원화, 비자 신청자에 대한 현장 실사, 스폰서 기관의 국세청 면세기관 등록증명 제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교회 등은 비자를 스폰서 해준 직원이 퇴사했을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새로운 법규는 교회 등이 이민국이 요구하는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늦게 통보를 할 경우, 차후에 다른 직원을 위한 이민 관련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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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말 많았던 종교비자 스폰서 아직까지 문제가 되나봅니다... 그런데 일관성 없는 이민 관련 법규들도 문제인듯... 당췌 따라 갈 수가 없다는..
06/12/2010 | 05:40:59AM   Rockvill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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